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수사정보 유출 경위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에 17일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 등을 검토 뒤 직접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릴지 정한다. 다만 수사 대상에 민갑룡 경찰청장 등 고위 관계자인 터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대검찰청은 시민단체들이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4건과 미래통합당이 같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보냈고, 중앙지검은 이를 형사2부에 배당했다. 해당 사건 수사의 핵심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 피소 사실을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파악해 방조·은폐하려 했느냐는 것이다.
성추행 피해자는 이달 8일 오후4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이튿날 오전2시30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피소 사실은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을 거쳐 8일 저녁 청와대에 보고됐다. 서울시는 피소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찰과 청와대도 박 전 시장에게 이를 알린 바 없다고 주장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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