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측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에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들며 면책 논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피해자들 측 김강원 변호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이러한 내용의 의견서를 진술했다. 의견서에는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근거로 일본 정부 측이 주장하는 ‘주권면제’가 우리나라의 헌법질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겼다.
주권면제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한국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게 일본 측 입장이다.
김 변호사가 근거로 제시한 헌재 결정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관한 한일 분쟁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당시 헌재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체결 경위와 전후 상황, 여성들에 대한 유례 없는 인권침해에 경악하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국내외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일본에 의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미리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피해자 측은 최근 ‘윤미향 사태’로 인해 소송 관련 자료 수집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나눔의 집에서 저를 20년 가까이 도와주던 사람이 사표를 냈고, 실무 책임자도 어떻게 된 일인지 회계부정이 있어 사표를 냈다”며 “새로운 직원들을 통해 자료를 받을 것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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