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에 따르면 ECJ는 이날 EU에서 다른 나라로 개인정보가 이동될 때는 EU와 같은 수준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프라이버시 실드는 유럽인들의 개인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미국으로 전송할 때 해당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미국과 EU가 체결한 합의다.
ECJ의 이번 판결로 유럽에서 제3국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EU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해 페이스북 등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디지털세 논란으로 갈등을 벌이는 EU와 미국의 긴장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세계 3대 로펌 중 하나인 영국 클리포드챈스의 한 관계자는 ECJ의 결정과 관련해 “미국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신뢰할 수 없고 EU의 조치는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 만큼 개인정보 보호를 놓고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번 판결로 더 많은 개인정보가 유럽에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2013년 미 정보기관이 유럽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는 스노든의 폭로가 나온 후 오스트리아의 한 활동가가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에 미국으로 개인 데이터를 보내면 안 된다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격화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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