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도, 재개발 등 이주진행중인 정비구역 미관 개선 추진
입력2020-07-17 17:21:55
수정
2020.07.17 17:21:55
윤종열 기자
경기도는 개발 등의 정비사업으로 이주 후 방치된 건물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스프레이 표시를 금지하고 현수막과 디자인 스티커를 활용한다. 도는 정비사업 인가기관인 시·군에 빈 건물의 미관 훼손방지대책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 인가조건으로 부여할 것을 요청하고, 빈 건물을 표시하는 스티커나 현수막의 디자인을 개선한 시안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인가조건 미이행시에는 시정명령, 처분 취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미 이주가 진행된 지역은 시·군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빈 건물의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이미 훼손된 곳은 대로변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대형 현수막으로 건물 외관을 가리는 등 미관을 개선할 계획이다./윤종열기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