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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1주택' 강제법안까지 꺼낸 與

'부동산 처분 의무화법' 추진

'임대차 3법' 이달 입법도 가속

"재산권 침해, 시장 왜곡" 우려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위공직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할 경우 무조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부동산 처분 의무화법’을 추진한다.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한 여당이 재산권 침해 소지를 가진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어 ‘시장 왜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17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대상자인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자체장, 1급 공무원 등에게 실거주 1주택 및 실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60일 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소유 여부는 인사혁신처에 부동산백지신탁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심사, 결정하도록 했다. 신탁한 재산을 매각했을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공직사회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국회에 요청한 데 힘입어 ‘임대차 3법’ 등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늦게 시작한 국회인 만큼 속도를 내서 일해야 한다”며 “긴급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임대차 3법을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시장이 잘못됐을 때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지만 과도할 경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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