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 여부는 인사혁신처에 부동산백지신탁관리위원회를 설립해 심사, 결정하도록 했다. 신탁한 재산을 매각했을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공직사회를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입법을 국회에 요청한 데 힘입어 ‘임대차 3법’ 등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늦게 시작한 국회인 만큼 속도를 내서 일해야 한다”며 “긴급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임대차 3법을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시장이 잘못됐을 때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지만 과도할 경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