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지난 17일부터 코로나19 예방·관리 강화 차원에서 환자·보호자를 포함한 모든 내원객에게 기본적인 신상정보가 담긴 ‘진료 바코드’나 ‘QR코드’ 제시를 의무화했다. 적어도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첫 사례로 다른 병원에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진료 바코드나 QR코드는 내원객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쓰는 ‘수기(手記) 출입 카드’와 달리 스캐너로 인식하는 순간 병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입력·저장되므로 신속·정확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
환자는 병원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진료카드, 예약 후 카카오톡으로 전달되는 알림톡, 예약 안내문이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등에 있는 진료 바코드를 제시해야 한다. 진료 바코드가 없는 보호자나 기타 목적의 병원 방문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에서 발급하는 QR코드를 준비해 제시해야 한다. 병원에 의약품·식자재 등을 납품하거나 잠시 들르는 내원객에게도 적용된다.
병원 관계자는 “모든 내원객에게 진료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의무화한 첫 사례”라며 “스마트폰이 없는 내원객에 한해 (본인이 신상정보를 직접 기재하는) 수기 명부 작성을 허용했는데 지난 15~17일 시범운영 결과 숫자가 매우 적었다”고 말했다.
병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들어갈 때 QR코드를 찍도록 의무화한 12개 ‘고위험 업종 시설’은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나 밀접접촉자 등이 입원하거나 다녀간 경우 시설폐쇄나 의료진의 자가격리로 진료에 큰 차질을 입을 수 있다. 12개 고위험 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업체, 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그룹으로 모여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시설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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