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국제선 승무원에게 지급한 어학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 등 아시아나항공 직원 2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영어·일본어·중국어 자격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국제선 승무원 어학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국제선 승무원 어학 수당은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시험 성적에 따라 달라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토대로 재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분을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국제선 승무원 어학 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상여금에 대해선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회사 측의 어려운 경영 사정에 비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국제선 승무원 어학 수당에 대해서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학 수당이 어학자격 급수 기준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지급됐다는 점에서 정기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는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임금협약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어학 수당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오로지 동기부여와 격려 차원에서만 지급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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