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160조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발표됐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추진돼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스마트 의료, 스마트모빌리티 등 관련 분야의 스타트업·벤처기업에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과 병행해 재정투입 없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바로 규제혁신이다. 이번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데이터산업과 스마트 의료도 재정투자 이전에 규제혁신이 선행돼야 실행이 가능한 분야이며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출현하는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불가피하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은 검색 서비스, AI, 의료, 모빌리티, 핀테크, O2O 분야 등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선점하고 있으나 글로벌 혁신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기업은 관련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국내 규제로 서비스 개시가 불가능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디지털 산업의 혁신을 이룰 국내 기업들이 적어도 해외 기업과 대등한 규제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기업의 규제부담을 낮춰야 하며 정부는 혁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산업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더 이상 규제가 창업자의 창업기피 요인의 하나로 신사업의 개발과 상용화에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되며 네거티브 규제로의 과감한 대전환을 통해 규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자유롭고 활발한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과거 추격형 경제체제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일정한 역할을 했으나 불확실한 미래에 도전하는 주도형 경제에서는 오히려 신산업의 최대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가 산업진흥을 추구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만든 각종 진흥법과 진흥원이 넘쳐나지만 오히려 또 다른 기득권을 양산하면서 산업혁신을 가로막고 있고 정작 대한민국이 배출한 세계적 기업의 수는 아쉬운 수준이다.
21대 국회는 규제를 양산하는 입법문화를 개선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산업을 정의하는 설익은 입법보다는 해당 산업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방식으로 입법문화가 전환돼야 한다. 전통적 진흥법 제정방식을 벗어나 특정 부처의 권한을 규정하지 않는 탈중앙형 방식을 적용하고 과잉 규제양산을 막을 수 있도록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를 국회법에 도입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창업이 활성화되고 성장을 이뤄낸 혁신벤처기업들이 한국형 뉴딜을 주도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미래를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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