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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나이 확인 없이 청소년 혼숙시킨 무인텔 업주에 과징금 정당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상 연령 확인 장비 갖추도록 규정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직원 없이 운영하면서도 이른바 ‘무인텔’에 신원 및 연령을 확인할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면 청소년이 투숙했다 적발됐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무인텔 운영업체 A사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원심은 원고인 A사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용인시는 지난해 2월 A사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해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해 과징금 189만원 처분을 내렸다. A사가 운영한 무인텔에서 10대 남녀 3명이 약 5시간 동안 함께 투숙한 사실이 확인돼 청소년 남녀 혼숙을 금지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중위생관리법 11조를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공중위생업소는 영업정지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A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업주가 고의로 미성년자를 투숙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이에 A사는 용인시에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용인시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청소년들이 무인텔에서 혼숙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이 정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사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과징금 처분의 이유가 없다고 봤다.

2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A사가 운영하는 무인텔에 대해 직원을 두지 않는 대신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식별 장비를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27조 1항은 공중위생업소에서 직원을 대신해 갖춰야 할 설비로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하고 신분증의 진위를 지문·안면 대조 등 전자식별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투숙객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혼숙하게 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은 청소년 남녀 혼숙 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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