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대기업들을 압박해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후원금 수억 원을 내도록 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일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그는 항소심 선고 후 “검찰의 ‘어거지 수사’ 일부가 그나마 밝혀진 것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판단이 있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국회의원 시절 롯데홈쇼핑, GS홈쇼핑, KT에 각각 3억원, 1억5,000만원, 1억원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당시 불거진 방송 재승인 심사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는 대가로, GS홈쇼핑으로부터는 대표이사의 국감 증인신청을 철회해달라는 대가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1심은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5년의 실형을, 다른 혐의들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도 전 전 수석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항소심은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봤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이 유죄로 본 혐의는 롯데홈쇼핑 사장에게서 500만원어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e스포츠협회 자금 약 5,000만원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e스포츠 방송 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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