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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대중이 아는 사실만 말해, 소송? 맞서겠다"

김세아 / 사진=SBS 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 방송화면 캡처




배우 김세아가 4년전 불거진 스캔들에 대해 방송에 나와 해명한 뒤, 비밀유지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반박했다.

김세아는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미 모두가 아는 내용만 말했으며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려고 한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자신이 언급한 이야기는 조정 시 언급한 비밀이 아닌 대중이 이미 아는 사실과 자신의 심경만 밝힌 것이라는 것. 김세아는 “상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 또한 피해자”라는 그는 “나와 아이들의 앞길을 더는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송을 건 A씨가 계속 소 제기를 한다면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세아는 지난 2016년 모 회계법인 부회장 B씨와 불륜설에 휩싸였다. 이후 B씨의 부인 A씨가 김세아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이혼하면서 조정으로 마무리했다. 당시 김세아는 이혼 소송에 대한 내용을 언론이나 제 3자에게 발설하지 않기로 하는 비밀유지 조항에 사인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SBS 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한 김세아는 스캔들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A씨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세아를 상대로 비밀유지 약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추승현기자 chus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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