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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팔아요" 4600만원 가로채 온라인 도박에 쓴 20대 실형

/연합뉴스




온라인상에서 KF94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뒤 불법 도박에 쓴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사기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 944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3개월간 인터넷 카페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약 4,6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687만원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에 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사항인 마스크를 가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으며, 편취금을 도박에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며 “과거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또는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9명에 대한 피해를 변제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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