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한 곳이 늘어나고,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도시 규제혁신을 위한 사항들이 다수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공청사 등에 편익시설로 택배 집배송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함에 따라 온라인 소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도시계획시설 내 수소충전소 입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공공청사와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시설 등에만 허용했는데 앞으로 시장, 문화·체육시설은 물론 연구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등에도 설치가 허용된다. 또 이면도로 중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대상을 현재 폭 10m 미만 도로에서 폭 20m 미만 도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그 밖에 농림지역 내 원활한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기계수리점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넓히기로 했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게재하고, 다음 달 31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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