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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으로 도약하는 충청특집] 충남, ‘수소 규제자유특구’ 마침내 해냈다

7개 시·군 72.2㎢에서 ‘수소 에너지 전환’ 3개 분야 6개 사업 실증

2030년까지 연관기업 매출 1조1,500억원·고용 창출 6,650명 등 기대

양승조 충남도지사 등이 ‘2020년 충남미래포럼 수소분야 토론회’에 참석해 국내외 수소에너지 정책 및 최근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충남도 차원의 정책과제 발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충남도




충남도가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며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동시에 지역 성장동력도 확보했다.

정부는 지난 6일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를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에 묶여 시험이 불가능했던 기술 등을 제약없이 시험·실증·개발 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지역으로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시행중이다.

충남 규제자유특구는 천안과 보령, 논산, 당진, 공주, 홍성, 태안 등 7개 시·군 73.32㎢에 걸쳐 지정됐다. 도는 이들 지역에서 2024년 6월까지 4년 간 가정용·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 충전 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등 3대 실증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세부 실증 사업으로는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 연료전지 계통전환 시스템, 직접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이동식 기체·액화 수소충전시스템, 액화수소 드론 제작·실증 등 6개다.

연료전지 복합배기 시스템은 주택이나 건물용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보급·확산을 위해 복합배기 허용을 받아 실증을 진행하며 연료전지 계통전환 시스템 사업은 정전 시에도 비상발전을 통해 연료전지 발전을 중단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안전성을 증명하고 기준안을 마련하게 된다.



직접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은 현재 제반 규정이 없는 직접수소 공급형 연료전지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이며 수소충전소 부품·설비·검사장치 사업은 수소충전소에서 검사 장비에 수소를 충전해 충전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받아 실증을 진행한다.

이동식 기체·액화 수소충전시스템 실증은 이동식 기체·액화수소 용기 충전시스템 제작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일정 장소에서 드론용 기체·액화 수소 용기에 대한 충전을 허용받아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는 드론용 액화수소 연료전지동력체계(파워팩)와 연료탱크에 대한 제조·기술·재검사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또 수소드론을 위한 이동식 기체수소·액화수소 충전시스템도 허용되지 않는다. 충남도는 액화수소 드론 파워팩과 드론용 액화수소 용기 실증 등을 통해 액화수소 드론 상용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액화수소 드론 제작·실증은 액화수소 복합재료용기 성능 시험과 안전검사를 위한 시험, 연료전지 파워팩 및 드론 장거리 비행 실증을 허용받아 추진한다. 이번 실증은 액화수소용기를 연료전지 드론에 탑재해 장시간·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진행할 계획으로, 배터리 드론의 한계 극복 방안을 액화수소에서 찾게 된다.

충남 규제자유특구에는 특히 연료전지 4개사, 수소공급 1개사, 수소충전 4개사, 수소드론 6개사, 정보통신 1개사, 연구기관 6개 등 총 22개 기업·기관이 사업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도는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50개소 건설, 수소드론 3,750대 보급, 매출 1조1,500억원, 고용 6,650명 창출 등의 경제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그동안 수소경제 시대를 앞장서 준비해왔으나 관련 법규나 규제 등이 미비해 한계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연구 개발과 기업 활동 제약을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수소를 통해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 기반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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