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시행령 잠정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전달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제한하고 중대 사건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최근 법무부 등에 검찰청법 개정안 시행령안을 보냈으며 이와 관련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시행령 잠정안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은 부패 범죄 △마약 밀수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5급 이하 공직자의 범죄나 3,000만원 미만 뇌물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설립되면 3급 이상 공직자를 공수처가 수사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대상은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행령에는 규정되지 않은 범죄 가운데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경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은 아직 잠정안일 뿐이지만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모두 이번 잠정안에 대해서 각자의 눈높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서다. 검찰은 검사의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어긋나게 여전히 검찰의 수사범위가 넓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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