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는 당시 수감자들 주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가 마무리됐다. 대검찰청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인권감독관실 조사팀이 10일 ‘한명숙 사건 관련 의혹 조사 경과’를 대검에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현재 대검 감찰부의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그동안의 조사 경과나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 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사팀은 수사·재판 기록을 검토하고 당시 수감자와 수사팀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일 ‘검찰로부터 위증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전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최모씨 진정을 배당받았다. 이후 지난달 9일 인권감독관실에 조사팀을 구성하고 진정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이번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결론은 대검 감찰부가 종합해서 내놓을 전망이다. 한씨의 또 다른 동료 수감자 한모씨가 당시 수사팀과 검찰 지휘부 15명을 감찰 또는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은 대검 감찰부에 배당돼 있다.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조치에 반발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의 지시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정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 받아 장관에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윤 총장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함께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