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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가능액, 법정기준 '5분의1'로 떨어졌다

[고갈시계 빨라지는 연금·사회보험]

정부 '사회안전망 강화' 후폭풍

사업개편·재원 대책마련 시급

/서울경제DB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적립금이 올해 지출되는 실업급여 총액의 30%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실업급여 적립금 법정 기준치인 150%의 5분의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재원 대책 없는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준다. 고용보험기금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업개편과 동시에 재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시리즈 5면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 배율이 올해 0.3배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용보험법은 대량실업이 발생하거나 고용상태가 불안해질 경우에 대비해 여유자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의 법정 최저 기준은 1.5배(150%)로 한 해 실업급여 지출의 1.5배는 쌓아놓아야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국회예정처가 예상한 적립금 배율 0.3배는 실업급여 적립금이 올해 지출될 실업급여 총액의 30%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법정 기준의 5분의1 수준이다. 고용유지지원금·내일배움카드 등 기업고용유지 지원, 재취업 정책에 사용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계발 계정의 적립금 배율도 올해 4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역시 법정 최저 기준치인 10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 각종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재원마련 대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용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각종 고용 인프라 구축까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상당 부분 지출하고 있다”며 “사업부터 정리한 후 사회보험료 인상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까지 추진되는 상황에서 요율 인상, 모성보호급여 분리, 재정지원형 일자리 정책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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