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우선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을 공고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 건설 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주택조합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도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 법인은 5억원, 개인은 10억원의 자본금을 갖춰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와 관련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두도록 하고 신청자가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가입비를 돌려주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등 예치와 지급·반환 등에 관한 규정은 12월11일부터 발효된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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