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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방임 의혹'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 기각…"필요성 부족"

서울중앙지법 21일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유는 "혐의사실과 압수수색 필요성 소명 부족"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교육관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박원순 시장이 고소인에게 보낸 것이라며 비밀대화방 초대문자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방임했다는 의혹에 관한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폰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있다”며 “7월21일 위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의 소명 부족, 범죄혐의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로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난주부터 서울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여온 서울경찰청 TF는 서울시청 등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 1대도 포함됐다. 이미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들어가긴 했지만, 조사 범위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로 한정돼 있어 성추행 고소 사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TF 측은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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