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주민이 직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시민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기존의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등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 8개 항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했다. 보행약자인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의 교통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시행 지역은 관악·구암·난곡·난우초 등 22개 초등학교 정문 또는 후문 연결 도로에 황색 복선과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구간이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누구나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일반도로의 2배인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치한 시민신고 대상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생활불편신고·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할 수 있고,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촬영시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찍어 3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구는 이달 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다음달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보행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보행과 등·하굣길 조성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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