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도 월급을 주지 않거나 수시로 폭행하는 등 인권침해를 일삼은 60여명이 무더기로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은 올해 상반기 인권침해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46건(67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청은 약취유인 및 폭행 등 혐의로 A(58)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46)씨 등 6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형 별로는 폭행이나 상해가 38건(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착취 2건(4명), 약취유인 1건(3명), 강제추행 1건(1명) 등이었다.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 7명, 장애인 3명, 여성 1명도 포함됐다.
A씨는 1998년부터 2017년까지 19년간 경남 통영 양식장 등지에서 2급 지적장애인 C(38)씨에게 일을 시키고도 월급을 주지 않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C씨가 매월 받는 장애인 수당 38만원 중 일부를 빼앗기도 했다.
전북 군산에서는 장애를 앓는 50대 남성에게 접근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뒤 선원 장해보상금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 등도 해경에 붙잡혔다.
해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며 “인권단체와도 협력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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