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주택 소유자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23일 이 전 의원이 상임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 등에 따르면 이 전 의원과 박병철 공익법률센터장(변호사), 납세자보호센터의 이준영 변호사는 오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6·17부동산대책에 대한 위헌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헌법소원을 접수한다. 정부의 6·17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에 편입된 지역 분양계약자들이 대출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논리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처한 분들까지 다주택자라고 해 막연히 기득권이고 투기세력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논리”라며 “기존 제도와 정책을 믿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개인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침해이자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대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보완대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사정상 1주택을 처분할 수 없는 1주택자 분들이나 분양권이 2개가 되신 분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으며 애초 문제가 됐던 소급적용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의원 등은 이밖에 최근 정부의 재산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법정세율을 높이는 대신 공시지가를 올려서 사실상 엄청난 증세를 하는 꼼수를 펴고 있다”며 “이 또한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을 거둬들이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평생 모은 돈으로 은퇴해 은행에 크게 대출을 받아 작은 꼬마 빌딩을 마련해 평안한 노후를 보내려는 분들을 적폐·투기꾼으로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법률 자체도 다시 되짚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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