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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탄핵' 부결은 됐지만 여권서 나온 이탈표…2표에서 최대 6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결국 부결된 가운데, 여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날 통합당 의원 3명과 무소속 의원 한명이 본회의에 불참한 점을 미뤄보면 여권의 이탈표는 최소 2표이고, 무효 4표를 의도적인 것으로 가정할 시 최대 6표의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추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시켰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통합당 103명과 국민의당 3명, 보수 성향의 무소속 의원인 홍준표·권성동·김태호·윤상현 의원의 찬성표만으로 110표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에 따르면 통합당 하태경·박형수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통합당 의원 103명 가운데 101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홍준표·권성동·김태호 의원의 표를 합쳐도 찬성표는 107표에 그치기 때문에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이나 진보 성향의 무소속 의원 중에서 나머지 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범여원의 의석수는 민주당 176석,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각 1석, 진보 성향 무소속인 의원 박병석 국회의장과 양정숙·이용호 의원까지 모두 190석이다. 여기에 이날 출석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 4명과 추 장관을 빼면 최대 부결표는 185석이 나와야 하지만 실제로 부결표는 179표에 그쳤다.

통합당은 이를 두고 무효표 4표가 여권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쪽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가 모두 무효표 없이 (찬성표를) 갔다고 가정하면 기권이 4개 발생하는데 민주당 쪽 기권이다. 기권은 사실상 찬성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통합당·국민의당·무소속 의원 110명은 지난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24일 오전 10시 1분이 지나면 추 장관 탄핵소추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의석수가 176석인 점을 고려해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 집단 퇴장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회법 원칙에 따라 표결에 들어가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한편 이날 추 장관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자로 나선 배현진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수호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정파가 아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해서도 안 되며, 정치권력을 비롯한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성실히 사법체계를 맡은 공무원”이라며 “그러나 추 장관은 직무 집행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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