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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불법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시행

경북 상주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는 단속 카메라나 이동식 단속 차량에 인식된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 전에 차주에게 단속대상임을 알리는 문자를 사전에 발송해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한다. 서비스 시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을 인지하지 못해 단속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게 된다.

문자 서비스 신청은 상주지청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주정차 단속 알림 통합 가입 도우미를 설치해 가입하면 된다.



시는 시민의 서비스 신청을 독려하기 위해 주요 단속 구간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한편 홍보 전단을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상주=이현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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