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보컬 레슨 학원에 면접온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포티(본명 김한준)에게 법원이 무죄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학원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둘이 만나 피해자의 허리에 왼손을 올린 뒤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쓸어내리고, 한차례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김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다.
이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에 확실한 증명력이 있어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 유죄의 의심이 들어도 피고인의 이익을 향해야 한다”며 김씨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새벽에 먼저 김씨에게 작업실에 놀러 가겠다고 말했고,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살펴봤을 때 서로 호감을 가진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피해자와 입맞춤할 당시 녹음한 음성파일에 따르면 묵시적 동의를 받았다는 김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나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만나보려 했는데 이후 태도를 보니 그렇지 않아 화가 나 신고했다고 진술했다”며 추행 의도가 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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