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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진다고 했다" 접촉사고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될까

택시기사 최씨, 유족에게 "유감"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를 위해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택시기사 최모(31)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최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오전 10시 25분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최씨는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이동했다.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는 질문에는 “뭘”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1시간 30분만에 심사를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온 최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경찰 호송차량에 탑승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구급차를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최씨는 ‘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같은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근무하던 최씨는 사고가 난 지난달 8일 이후 2주 뒤에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사한 지는 3주 정도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졌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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