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41)씨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강요죄가 무죄로 인정돼 형량이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양진수·배정현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장씨가 1년6개월, 김 전 차관이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각각 1개월, 1년이 줄어든 것이다.
재판부는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들이 이미 선고 형량보다 긴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기업 대표 등에게 특정 체육 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에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관리를 총괄하면서 자금을 횡령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서원씨의 사익 추구에 가담했다”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성실히 임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삼성전자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18억여원을 최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 아니라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2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함께 받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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