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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후보 이름만 굵게" 서울시의회 불법선거 주장…시 "관련 법 규정 없다"

24일 서울시의회 선거 불법행위 관련 기자회견 하는 권수정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제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이름을 굵게 강조하는 용지를 부착하는 등 특정 인물의 선출을 유도하는 부정·불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의회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불법행위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24일 정의당 소속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표소 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의원총회)에서 결정한 후보 의원의 이름을 굵게 (강조) 표시한 용지가 부착돼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각각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을 적은 뒤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모든 의원이 선거권자이자 피선거권자가 된다. 권 의원은 “선거를 진행한 신원철 전 의장도 참석한 모든 의원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공표하고 선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100명이 투표에 참여하면 100명 모두 후보자인 상황에서, 서울시의회가 내부적으로 정한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인물의 선출을 유도하는 용지를 기표소 내에 붙여놓았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는 제29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제 10대 후반기 의장에 김인호 민주당 의원, 부의장에 김기덕·김광수 민주당 의원을 각각 선출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의장을 선출할 때는 민주당 의장 후보의 이름이 굵게 표시된 용지가, 부의장을 선출할 때는 부의장 후보 이름이 강조된 용지가 각각 기표소 내에 붙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 기표소 안에 당당히 ‘누구를 찍어라’ 표시를 하고 선거하는 곳이 있단 말이냐”며 “해당 정당의 내부 결정이 있다 해도 다른 당과 함께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곳에서 상상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25일 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투표를 하는 모습. 붉은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이 기표소. /권수정 의원 제공




권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날 의장단 선출 당일 의원들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기표소로 향하는 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이뤄졌다고 한다. 그는 “민주당 의총에서 결의된 특정인에게만 그 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독점 권력을 가진 정당의 명백한 부정 선거”라고 지적했다.

또 기표소 내부 용지 부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관례적으로 이런 행위들이 묵인돼 왔다는 의미다. 권 의원은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을 진행했던 2018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의장단이 선출됐다”며 “당시 문제를 제기했고 개선 약속을 받았지만,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이번 선거(의 부정행위)에 관해 행정적·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의장 선출 선거 무효 소송을 포함해 가능한 부분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권 의원 기자회견 이후 설명자료를 내고 “무기명 투표로 적법하게 선거를 시행해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했다”며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후보자 검증 방법이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이 지적한 행위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기표소 내에 붙여둔 전체의원 명단에서 후보자 이름에 (굵은) 표시를 한 것은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려던 차원이었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권수정 의원 페이스북. /페이스북 캡쳐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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