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형사부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그런 문서가 나간다면 지휘 위반”이라고 24일 밝혔다.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장관이 이번 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했는데 대검 형사부가 이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되면 별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검찰총장에게 해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지휘한 바 있다”며 “문건을 대검 과장이 기안하고 작성한다고 해도, 최종 결재권자는 검찰총장이므로, 어떤 명목으로도 의견서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일부 언론에서 대검 형사부가 이날 ‘검언유착’ 사건의 기소 여부를 두고 진행되는 수사심의위를 앞두고 수사심의위에 의견서를 낼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한 것이다. 대검 형사부는 실제로 별도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의견서가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의견 차이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지난 2∼3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캐내기 위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통의 편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의심한다. 대검 형사부는 수사팀과 달리 이 전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수사심의위에는 수사팀과 이 전 기자 등 사건 관계인들이 참석했다. 수사팀과 사건관계인들은 이날 30페이지 이내의 의견서를 수사심의위에 제출하고 각자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 개진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이철 전 대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한동훈 검사장 순으로 진행됐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이들의 의견을 듣고 자유토론을 거쳐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계속수사 여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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