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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영아 시신' 친모·동거인 구속…"도망 염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檢이 바로 청구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이미지투데이




서울 관악구 한 빌라 장롱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영아의 친모와 동거인이 모두 구속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영아의 친모인 20대 정모씨와 동거인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소명된 피의사실에 따른 범행의 중대성, 범행 후 피의자들의 행적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관악경찰서는 생후 2개월 된 영아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즉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오후 3시부터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경찰은 지난 20일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 남자아이의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영아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집주인이 세입자 A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집 문을 열고 들어갔고 내부 청소를 하던 중에 장롱 안 종이박스에 있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영아에겐 외상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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