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와 국회의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개헌을 해서 대한민국 수도는 세종으로 한다는 헌법 상 규정을 두면 다 세종으로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론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24일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 뿐만이 아니라 청와대 자체가 오면 외교 대사관 여기까지 다 옮겨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시나리오로 △행정중싱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 △국민투표 △원포인트 헌법 개정 세 가지를 검토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여야 합의”라며 헌법 개정은 마지막 카드라는 입장이었다. 권력구조 개편, 전문 개정 개헌 논란으로 불이 번지면 행정수도 이전 제안이 묻혀버릴 수 있다는 게 원내지도부의 분석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위헌 논란’을 극복하기 위해선 ‘개헌’으로 정면돌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은 실효성을 갖고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이 재판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국회와 청와대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세종의사당을 짓고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 만들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개헌할 적에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고 하면 위헌 문제는 깨끗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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