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20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25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23)씨 등 20대 초반의 남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자 청소년에게 5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건만남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됐는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사흘 동안 감금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 숙박비와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림기자 forest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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