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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기업 자산 현금화 초읽기... '2차 보복' 검토 나선 日

추가 관세 부과·주한일본대사 소환 등 전방위 압박 가능성

아베 신조 일본 총리./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자국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될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조치를 본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로 보복 조치를 단행했던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한국도 맞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보복 조치로는 우선 한국인에 대한 관광목적 등의 단기 비자 면제를 중단하고 각종 비자 취득 조건을 까다롭게 해 양국관계 악화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자국 주장을 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미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이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상징적인 의미 외의 실질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 외교적인 대응 조치로 복귀 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불러들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와 한국으로의 송금 규제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첫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 측은 그해 12월 손해배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한국 내 합작법인인 PNR의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작년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을 담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일본 기업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원고 측의 압류 신청 등을 수용한 법원 결정문을 피고인 일본제철에 송달하길 거부했다.

이에 포항지원은 지난 6월 1일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 절차를 시작해 그 효력이 8월 4일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원은 내달 4일 이후로 주식 감정 등 피고 측의 압류된 재산을 처분해 현금화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이 압류자산 매각 명령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절차가 내달 4일 완료된 이후 현금화 쪽으로 사태가 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 정보 수집을 서두르는 한편 대항책 발동을 상정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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