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으로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125%(4인 기준 건강보험료 207,077원) 이하)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의료사고 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의료중재원의 감정 결과 의료기관의 과실이 인정됨에도 의료기관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조정이 안된 사건이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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