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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빠진 친구 구하다 숨진 50대…법원 "의사자 맞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자 불인정

부인 "불인정 처분 취소해야"

행정법원, 부인 승소로 판결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 2018년 8월 50대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강원도 한 해수욕장에 갔다. 해수욕장에서 A씨는 B씨가 코와 입에 물이 들어가 위급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물에 뛰어들었다가 숨졌다.

이후 A씨의 부인은 남편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숨진 점을 고려해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신청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의 부인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였다.

핵심 쟁점은 B씨가 위급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을 A씨가 제공했는지였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에 따르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숨졌더라도 그 사람의 위험이 자신 때문에 발생한 경우는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아서다. 지체장애인이던 B씨는 평소 왼쪽 어깨가 불편한 상태였고, 두 사람은 사고 직전 스노클링을 하다 물에서 나와 술을 마시기를 반복했다.



법원은 A씨 부인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A씨를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일으킨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술을 마시자고 권하거나 술을 마신 뒤 바다 수영 또는 스노클링을 하자고 부추긴 사정이 없는 이상 술을 마신 B씨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A씨가 B씨를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씨가 몸이 불편해도 수영 실력이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B씨가 사고 당일 스노클 장비를 빌려 바다에서 20분 동안 여러 차례 50∼60m를 반복하며 유영할 정도로 기본적인 수영 실력이 있었다”고 했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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