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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피해자들, 北정부 상대 2차 손해배상소송 제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지난달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서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6·25 납북 피해자들의 북한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납북 피해자 8명의 가족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납북 피해자 8명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8명을 원고로 해 그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일부청구로 각 3,000만원을, 또 친족 사망의 경우 이들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은 원고들에 대해서는 그 상속분만큼을 청구해 북한과 김정은에 대해 합계 2억285만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27일 밝혔다. 한변은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를 제기한다.



앞서 한변은 지난 6월25일에도 납북 피해자를 대리해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때는 납북 피해자 10명의 가족들 13명을 대리했다. 당시 1차 소송에서 한변은 “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서 금지하는 반인도범죄 피해자이고, 그 유족들도 정신적 피해를 입어왔다”며 “그럼에도 북한은 지금까지 사과는 물론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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