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방역당국, 오늘부터 방역강화 대상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해제 때도 진단검사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제약·화장품위크에서 한 업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무인 부스를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고양=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 유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7일 0시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자는 진단검사를 기존 1회(입국 후 3일 이내)에서 2회(입국 후 3일 이내, 격리 후 13일 째)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항만 검역 강화를 위해서 국내 입항선박의 하선자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진단검사(6일 시행)와 14일의 시설격리(13일 시행)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러시아 입항 선박 중 국내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의 선원에 대해서는 증상과 관계없이 전수 진단검사(20일 시행)를 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