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용인시, 흥덕지구 요양시설 막게 지구단위계획 변경

흥덕택지지구 모습




용인시는 27일 기흥구 흥덕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지역인 영덕동 일대에 요양시설 추가설치를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곳 상업지역에 이미 요양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돼 택지개발지구 내 1만여 가구가 필요로 하는 상업시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준공된 흥덕지구 내 상업지역은 총 27필지 중 17필지의 건축이 완료됐으나 이곳에 3개 요양병원과 5개 요양원이 들어와 일반 상업시설 입주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특정지역 요양시설 과밀화 방지를 위해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용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해 요양기관 입지를 시가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내 기존건축물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막을 규정이 없어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다.

시는 이곳 상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29일부터 공람하고, 8월27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확정해 9월1일 결정·고시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 지역에 요양시설이 과도하게 집중돼 대책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