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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이내 친족 거래까지...깐깐해진 법인 주택거래신고서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법인이 주택을 매매할 때 거래 상대방에 법인 임원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당국에 세세히 밝혀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제정안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법인이 매도인이나 매수인으로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의 자본금과 등기인원·회사설립일 등 등기현황과 법인 목적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돼 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 특히 거래 상대방에 특수관계인이 있는지 세세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법인 임원과 거래를 하는 것인지, 6촌 이내 친족과 거래하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을 거래하는 매매·매수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사람이 포함돼 있는지도 밝혀야 한다. 법인이 주택 매수인인 경우 주택의 취득 목적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역시 6·17대책에서 강화된 규제를 위한 후속입법이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를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다. 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자체가 없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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