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검언유착’의 당사자로 지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작성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또 다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7일 “최 대표가 이 전 기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올렸다”면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 4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최 대표가 올린 글을 보면 이 전 기자가 이철 대표 측에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 한마디만 하라’,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고소할 사람은 준비했다’ 등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공개된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 상에는 최 대표가 언급한 발언이 없었다. 이에 대해 법세련은 “이 전 기자 측이 공개한 편지와 녹취록에 최 대표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조작과 날조로 가득 채워진 최 대표의 SNS 글은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극악무도한 인격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세련은 지난 5월에도 같은 게시글을 언급하며 최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법세련은 당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는 부분을 문제 삼았지만, 검토 결과 더 많은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돼 이날 고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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