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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전기준 안지킨 공사 현장 건축허가 '취소'가능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 마련…허가조건 준수 의무 부여

경기도청 전경




앞으로 경기 도내에서 건축공사를 할 때 도가 마련한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하다 사고가 나면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일선 시·군에서 건축허가 시 안전기준 관련 사항을 허가조건에 부여하도록 한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을 마련,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계속되는 건축현장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도 시군별로 안전기준이 있었지만, 건축허가 조건에 안전기준 이행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은 일반사항, 공사 착공 전 유의사항, 공사 중 유의사항으로 나뉘어 있으며, 경기도와 사전협의해 시·군별로 조례, 기준, 건축공사장 실정 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사항에서 도는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허가조건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해 건축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사고 발생 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 공사 중지 명령 등 행정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의 현장출입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도 담았다.

또 착공 전 유의사항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안전관리자 배치,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이행 등 9가지 조건을 담았다. 공사 중 유의사항에는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조치,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중장비 운영 시 주의사항 등 11가지 조건이 포함된다.

도는 안전 관련 규정 수시 개정과 신설 등에 대비해 매년 관련 부서 및 기관 등과 협의해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 관계자들이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끝까지 책임감을 가져야 안전사고가 없어질 수 있다”며 “이번에 도가 마련한 안전기준 관련 건축허가조건 표준안이 안전사고 방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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