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모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말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비슷하다.
이씨는 4·15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밤 시간대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로 확인됐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수사한 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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