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대상은 청년창업매장(26개소), Night cafe(9개소), 졸음쉼터 푸드트럭(2개소) 등 37개 매장이다.
창업매장은 휴게소 매장 또는 졸음쉼터 내 푸드트럭에서 오전 8시부터 밤 8시까지 간식·음료 등을 판매하며, Night cafe는 2019년 정부의 규제 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으로 휴게소 일반매장이 문을 닫는 밤 8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20~39세의 청년층(‘80~’00년생)이며, 나이트카페는 청년층과 만 50~65세인 시니어층(‘55~’70년생), 푸드트럭은 청년층과 만 40~49세(‘71~’80년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저소득층, 장애인, 여성 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에는 가점이 부여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와 폐업 중소상공인과 그 가족들도 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내 ‘고속도로·휴게소/주유소·휴게소 창업매장’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휴게시설처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창업매장 제도개선을 통해 기존 최초 1년간 매장 운영 후 1년까지 추가운영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추가운영기간을 2년으로 늘려 최대 3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임대료 면제기간을 초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휴게소 일반 입점매장보다 낮은 판매수수료를 적용한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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