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다음 달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392가구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물량 가운데 신혼부부에 배정된 물량은 4,400가구, 청년에 배정된 물량은 992가구다. 다음 달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경제적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 청년·신혼I은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대신 월 임대료가 높은 형태인데 임대보증금을 조금 더 높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예컨대 보증금 200만원, 월세 24만원 조건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만원으로 변경하는 형태다. 임대보증금이 많고 임대료가 낮은 청년·신혼II도 이 같은 변경이 가능하다.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조건을 보증금 4,000만원, 월세 40만원으로 바꾸는 게 대표적이다.
구체적인 공급지역과 대상주택, 입주자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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