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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계약 해지된 5일장 상인회 지원 대책 마련 안한다"

안산시가 시민시장 5일장 폐쇄로 생계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상인단체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에 따라 지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민시장의 전체 점포는 이날 현재 383개로 의류, 음식, 농·축산판매 공산품 점포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모두 226명의 상인이 영업 중이다.

5,000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지난해 시민시장 바로 인근에 재건축으로 들어서면서 그동안 큰 문제로 공론화되지 않았던 노점상 및 5일장 관련 교통체증, 불법주정차, 소음, 쓰레기 문제 등 각종 불법행위가 민원으로 폭증하게 됐다.

시는 이에 따라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지난 4월 4일자로 시민시장 내 5일장의 운영 계약 연장을 중단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외출 활동이 줄어들면서 소비심리도 덩달아 위축, 시민시장의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80%가량 감소하는 등 시민시장의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시는 시민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깨끗하고 청결한 전통재래시장 조성 및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시민시장 상인회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와 협력해 5일장 폐쇄로 빈자리에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을 준비 중이며, 이달 4∼6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덕분에 챌린지’ 행사를 추진해 매출 상승과 이용객 증가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시는 제도권에 등록돼 영업활동을 하는 시민시장과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올해 3월부터는 시민시장 ‘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 중이다.

반면 시청 앞에서 연일 집회 중인 상인단체의 경우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관내 상인과는 달리 세금납부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생계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시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상인에게 시가 생계대책을 세워줘야 한다는 것은, 어렵게 임대료 및 세금을 내며 장사하는 상인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대로 적법한 절차로 행정에 임할 것이며, 시민시장 개선을 위해서는 상인회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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