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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北 내부 상황과 인권

홍석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홍석준 통합당 의원. /사진제공=홍석준 의원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지난 2003년부터 2020년까지 18년 연속으로 채택됐지만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은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있어서는 북한 내부 특권층에 대한 불신과 권좌 유지가 힘들 수도 있다는 불안감 등이 맞물려 특권층 숙청작업이 지속되고 있다. 특권층의 인권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야말로 총체적 사회인권적 위기 상황으로 진단된다.

대북제재가 멈추지 않는 등 인권 개선을 둘러싼 대외 여건도 좋지 않다. 그로 인해 내부 배급제 붕괴, 장마당 위축, 경제시스템 파괴 등이 야기됐다. 정상적인 사회라 한다면 정권도 유지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다만 북한이라는 특수한 사회의 메커니즘이 굶주림과 공포에 의해 70여년동안 체제를 유지·지속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인권과 관련한 북한 내 상황도 안 좋기는 마찬가지다. 대북전단 살포와 김여정 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야기된 긴장 국면 속에서 탄압 일변도의 분위기이다. 인권 관련 단체의 정책 제언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인권 단체의 정기적 간담회 개최, 의견 청취, 공동행사 개최 등의 사례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지난 6월 제43차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시점으로 북한 당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유엔은 향후 프로세스로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 제3위원회 회의를 거쳐 12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공식채택할 예정이다.

유엔의 결의안 조항은 그 자체로 강제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유엔은 채택 이후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감독·평가·분석해 다음 총회 시 이를 다시 채택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판단할 때 채택을 지속함으로써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정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한다. 북한이라는 특정 사회를 겨냥해 18년 동안 결의안을 채택한 국제 사회의 행동으로 북한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요 북한 주민 인권 개선 방안은 연좌제와 같은 신분차별 제도의 철폐,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인터넷, 라디오, 신문, TV 등 외부정보에 접근 허용), 표현의 자유(언론ㆍ출판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 사상ㆍ양심ㆍ학문ㆍ종교의 자유와 실질적 참정권 보장 등이라 하겠다. 이 같은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은 기술적 요소와 법률 차원의 제도적 부분, 인적 역할에 의해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디지털 사회에 있어서 500만대에 달하는 북한 내 스마트폰 공간 활용, 북한인권법으로 조성된 법률적·제도적 장치 이용, 북한 주민 자유권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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