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코로나 방역 방해’ 신천지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종합)

코로나19 확산 시 방역당국에 허위자료 제출한 혐의

교회 자금 56억원 횡령·무승인 행사 개최 혐의도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회원들이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8일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총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이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할 때였다. 이 총회장은 약 56억원의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이 총회장 측이 신천지 신도 수천여명을 동원해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3월 2일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지난 17일과 23일 두 번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한 끝에 진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 회장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수감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아 영장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총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지난 2월 27일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이 고발장을 접수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이달 들어 신천지 주요 간부들을 구속하고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