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형 당해도 괜찮다"는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대법원 판단은?

장대호 /연합뉴스




자신이 일하던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의 최종 판결이 29일 내려진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대호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근무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유로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몸통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사형을 선고하라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장씨를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