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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농기계임대료 50%감면 연말까지 연장

경북 성주군은 코로나 사태로 임대농기계 50% 감면 기한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로나 19로 지난 4월부터 추진한 농기계임대료 감면으로 현재까지 600 농가에서 1,12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데 이어, 12월까지 연장함으로써 1,700 농가에 5,6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성주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대가), 서부분소(수륜), 동부분소(초전) 3개소에 60종 300 여대의 임대농기계가 운영 중이며, 연간 1,600대(2,000일) 정도 임대가 되고 있어 매년 15% 정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에는 선남면 도성리에 남부분소를 개소해 이 일대 농민들의 농기계임대가 쉬워질 전망이다.
/성주=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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