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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委 돌연 취소...간부인사도 내달로 연기

배경 놓고 수사권 조정 등 관측 무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법무부가 30일 개최 예정이던 검찰인사위원회를 돌연 취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인사위가 미뤄짐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도 다음달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 오전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검찰인사위 일정을 취소한다고 위원들에게 통보했다. 회의를 언제 다시 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연기된 이유 등에 대해 법무부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검찰인사위는 검사 인사발령에 앞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승진·전보 발령 때는 주로 인사 범위와 원칙 등을 다룬다. 법무부가 통상 검찰인사위 당일 혹은 이튿날 인사발령을 내온 전례에 따라 이르면 30일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검찰인사위가 무기 연기됨에 따라 고위간부를 시작으로 한 인사는 다음달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인사위가 연기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법무부가 추진 중인 대검찰청 조직개편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수사권 조정을 위한 시행령의 최종안이 확정되고 나면 조직개편과 인사이동 논의가 연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보니 인사도 미뤄졌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그간 관행적으로 차장검사급이 맡아왔던 대검 내 선임연구관·기획관·정책관 등의 자리 수를 줄이는 등 직제개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의 송치 사건을 다루는 형사부는 강화할 예정이다.

인사 일정이 미뤄지며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 사전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검찰청법 34조 1항은 검사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인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 ‘패싱 논란’을 야기했다.

한편 이런 가운데 30일로 예정된 권력기관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당정청 협의도 주목을 끌고 있다. 추 장관도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는 주로 국정원 개혁, 자치경찰제 도입 등 검찰과는 관련 없는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최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분산하는 권고안을 내는 등 검찰개혁 문제가 핫이슈로 부상한 상태여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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